“공공기관 임원 성향 조사는 ‘블랙리스트’ 선정 사전 작업”
“공공기관 임원 성향 조사는 ‘블랙리스트’ 선정 사전 작업”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3.3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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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민의힘은 조사 즉각 중단하고 배경과 목적 밝혀야”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참여연대는 31일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 주요 임원들의 정당활동, 시민단체 경력 등을 취합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논란과 관련, “정권교체기에 블랙리스트 선정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면서 “이 의원과 국민의 힘은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요구를 했는지, 배경과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백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러한 시도가 복지부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벌어진 일인지를 전수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면서 “향후 각종 인사의 책임을 지게 될 윤석열 당선인이 이 사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정당 경력은 물론 출마자 지지선언과 같은 정치 활동 내역과 참여연대와 민변 등 특정 시민단체 활동 경력, 국정농단 피해 또는 규탄 내역 등이 포함돼 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보들은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규정된 민감정보에 해당한다”면서 “이 의원의 민감정보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로 볼만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의 자료 요구 공문에 따르면 ‘양식변경 불가능’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데, 공공기관별로 취합한 신상자료를 통합하기 위해 양식을 단일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보건복지부 외에 다른 부처 산하기관에도 유사한 자료 요구가 있었는지 전수조사 등이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결론이 난 바 있다”면서 “정치적 견해나 시민단체 활동을 이유로 인사 상 불이익을 가하는 과거의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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