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1일부터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제한됐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생활폐기물 배출양이 지나치게 늘어나자 다시 불허 쪽으로 돌아선 것이다.
최근의 방역 완화 조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당수 업주들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하고 있다. 오미크론 대유행 때문에 손님들이 일회용품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는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등 계도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이날부터 일회용 제품이 아닌 다회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번 규제는 일회용 컵과 접시·용기, 포크·수저·나이프 등 일회용 식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일회용 비닐 식탁보 등 18개 품목에 적용된다.
카페 안에서 음료를 마시려면 플라스틱 컵이 아닌 머그잔을 이용해야 한다.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가루 발생 등 이유로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는 예외다.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등은 오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품목에 추가되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금지 조치는 생활쓰레기 저감을 목적으로 2018년 처음 시행됐다.
그러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하도록 방침이 바뀌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했다. 2020년 폐플라스틱류 발생량은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발포수지류는 14%, 비닐류는 9%씩 늘었다.
여기에다 다회용 수저와 그릇을 사용하는 일반 식당과 달리 카페 등은 계속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는 고시를 개정해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일회용 컵 사용을 제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