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새울1노조, 정재훈 사장 배임죄로 검찰 고발
한수원 새울1노조, 정재훈 사장 배임죄로 검찰 고발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4.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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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명 연장 관련 책무 다하지 않아 한수원에 수조원 피해 입혀
임기 연장으로 ‘알박기 논란’…시민단체들, “탈원전 돌격대장 물러나라”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일 국회에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연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 새울1발전소 노동조합이 연임을 추진해 ‘알박기 논란’을 빚은 정재훈 사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원전 수명 연장과 관련해 책무를 다하지 않아 한수원에 수조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새울1발전소 강창호 노조위원장은 1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 사장의 배임으로 계속운전 대상 발전소인 고리 2~4호기, 한빛 1호기가 시한부 생명이 됐다”면서 “월성1호기를 생매장하고 4개 원전을 시한부로 만든 정 사장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우리나라처럼 전력시장이 고립된 국가에서는 원전 계속운전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게 공기업의 도덕적·사회적 책무”라면서 “하지만 정 사장은 2018년 4월 부임해 현재까지 4년 동안 계속운전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리 2·3·4호기와 한빛 1호기는 최초 인허가 기간을 넘겼지만 안전 검사를 통해 계속 운영이 가능한데, 이들 원전의 수명 연장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의혹 조작을 공익 제보한 강 위원장은 “정재훈 사장은 산업부에서 에너지실장까지 역임한 정통 관료로서 탈원전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안 맞는지 잘 알고 있지만, 자신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 탈원전 앞잡이가 됐다”고 비난했다.

노조가 대전지검에 제출할 고발장에 따르면 원전 계속운전 운영허가 지연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약 2조원이다. 

노조는 원전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계수명 만료를 앞둔 원전 계속운전을 허가하지 않아 영구정지 된다면 한수원이 20조원 이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고발장에서 “한수원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계속운전을 위한 준비를 마땅히 했어야 했다”면서 “정 사장은 계속운전 준비가 필요한 고리 2~4호기, 한빛1호기에 대한 계속운전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고 2018년 4월 이후 이사회 안건으로도 다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탈원전반대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 사장 연임 움직임을 비난했다. 

정 사장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다가 임기 도중 물러난 이관섭 전 사장 후임으로 2018년 4월에 취임했다. 

지난해 임기를 1년 연장한 정 사장의 임기는 이달로 끝날 예정이었지만, 한수원은 지난달 주주총회를 열고 정 사장의 1년 연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과 탈원전에 반대해 온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산업부 관료로서 누구보다 원전의 중요성을 알고 있을 정 사장이 탈원전 정책을 앞장서서 추진했다”면서 “조용히 물러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보 의원은 “정 사장이 3년의 임기와 1년의 연임을 거치는 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생태계는 순식간에 무너졌다”면서 “자기 손으로 원전 생태계를 망쳐 온 정 사장이 ‘탈원전으로 원전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걱정하는 뻔뻔한 모습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 사장은 지금이라도 원전 농단의 실체를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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