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현대차 전주공장 노동자 사망, 사업주 엄중 처벌해야"
민주노총 "현대차 전주공장 노동자 사망, 사업주 엄중 처벌해야"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4.0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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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촉구…"중대재해처벌법 개정해 사업주 책임 등 강화해야" 진상규명 촉구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노동자의 사망 사고로 당국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노동자 단체 측이 사업주에 대한 엄중 처벌 등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장치가 없었던 환경이 참사를 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업 중이던 캡(운전석이 달린 부분)의 무게가 800㎏이었지만 유압실린더를 제외하고는 캡을 고정할 장치가 없었다"며 "유압실린더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번 사고처럼 캡이 떨어져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이스트(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기계장치)나 지지대, 안전블럭 등 추가적인 안정장치가 있었다면 유압실린더에 문제가 생겼을 때 캡 낙하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중대재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는 우연한 사고나 작업자의 실수로 야기되는 것이 아니다"며 "이윤추구 극대화를 위해 노동자들이 쉼 없이 일하고 이를 감독할 의지도 없는 관계부처의 무능함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김제 새만금 수변도시 준설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굴착기 노동자가 사망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지만, 도내에서 또 다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진상조사를 해 관련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31일 오후 1시 10분쯤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일을 하던 노동자 A(41)씨가 다쳐 숨졌다. 현대자동차 소속으로 품질관리 업무를 하는 A씨는 트럭 라인에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에 따르면 A씨는 차량의 캡(운전석 부분)을 틸팅하고(기울이고) 작업을 하던 중 캡이 내려와 캡과 프레임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급히 사내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노동부는 사고를 확인한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A씨는 대형차의 품질관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조립 여부를 확인하는 일을 했다"며 "경찰과 노동부가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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