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개악 시도에 끊임없이 투쟁할 것”
노동계, “최저임금 개악 시도에 끊임없이 투쟁할 것”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4.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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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은 헌법이 규정한 최저임금 목적 훼손”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관계자들이 지난 달 30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저임금 임금구조 철폐 등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 시작을 하루 앞둔 4일 앞으로 출범할 새 정부의 최저임금 기조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최저임금 목적에 맞는 올바른 심의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공언해 온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이 헌법이 규정한 최저임금 목적과 취지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오는 5일 첫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저임금연대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최임위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현재의 소득 불균형과 사회 양극화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개악 시도와 훼손의 조짐이 보인다면 우리는 연대하고 단결해 끊임없이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헌법이 규정하는 최저임금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려는 부정적 여론이 많다"면서 "최임위는 최저임금 제도가 누구를 보호하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구하고 답을 찾는 데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다음 달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이 당위성을 주장해온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은 인상률과 함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임위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곳이지, 차별을 조장하고 저임금 노동자 낙인을 찍기 위한 곳이 아니다"라면서 "소모적이며 불필요한 논의는 접어두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용자위원을 겨냥해 "사용자단체는 새 정부 탄생 이후 '물 만난 고기'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상 어려움의 주 원인이라고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제도 훼손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916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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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민 2022-04-05 13:51:09
최저임금 제도의 본질은 명확하다. 최저임금법 1조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밝히고 있다. 노동자의 생활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업종별로 그 무슨 차이가 있을 수는 없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은 노동현장에서의 교섭력이 취약해 최저임금이 사실상 ‘최고임금’으로 적용된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제도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건 취약한 노동자들을 마음껏 부려먹겠다는 뜻 이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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