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약식명령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각각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두 회사는 불법 거래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20년 5월 6억400만원과 5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지난해 8월 검찰에 고발당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 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법인에 각각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 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대해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과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12월 두 회사를 벌금 3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합계 240억원 가량을 거래해 총수 일가에게 몰아준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두 계열사가 2년간 총수 일가 회사와 거래한 금액은 해당 골프장 매출액의 약 7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 이후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미래에셋생명보험이 그룹 계열사 거래지침을 각각 제정·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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