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서 전셋값 40% 넘게 상승…"새 임대차법 영향"
현 정부서 전셋값 40% 넘게 상승…"새 임대차법 영향"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2.04.0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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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40%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현 정부 약 5년 동안 전국 전셋값은 평균 40.64% 올랐다.

시도별로는 세종시가 75.92%의 상승률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56.81%), 서울(47.93%), 경기(44.81%), 인천(38.59%), 충남(31.49%), 충북(28.0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셋값 흐름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2020년 7월31일을 전후로 극명하게 갈렸다.

전국 기준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전 3년2개월 동안 전셋값은 10.45%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산 등 일부지역은 하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 임대차법 시행후 1년7개월 동안 전국 전셋값은 27.33%나 올랐다.

현 정부 5년 전셋값 누적상승분의 4분의 3가량이 새 임대차법 시행이후 단기간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과거 2년 주기의 임대차 계약이 4년(2+2년) 주기로 변하고, 재계약때 인상률 상한이 5%로 제한되면서 원활한 전세 거래가 어려워진 영향이다.

부동산R114는 "경기에 따라 가격변동성이 큰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시장은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며 "경제상황보다는 공급량 등의 수급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기정부에서는 민관이 합심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확대, 민간 임대시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계약당사자 사이의 자율성과 유연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셋값 안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새 임대차법 시행전후 전셋값 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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