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태광 前회장 승소...금융위 상대 주식처분명령 불복 재판
이호진 태광 前회장 승소...금융위 상대 주식처분명령 불복 재판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4.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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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형사처벌 전력에 따라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지위를 내놓으라는 금융당국 명령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이겼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이 전 회장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 및 주식처분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억원을 확정받았다.

이 전 회장은 고려저축은행 지분 30.5%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다. 금융위는 2020년 11월 이 전 회장이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해당해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6개월 이내에 요건충족을 명령했다.

이 전 회장은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고려저축은행 보유주식의 10%가 넘는 주식(45만7233주)을 처분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원은 금융위가 "대주주 적격성 유지 심사제도를 2010년 9월이후 발생한 불법행위부터 적용한다"고 밝힌 점을 들어 이 전 회장에게 관련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선 형사재판에서 이 전 회장이 유죄를 선고받은 혐의중 다수는 2010년 9월 이전에 발생했다고 조사됐다. 이외 혐의들은 2010년 9월 전후에 걸쳐 포괄일죄(여러 범행이 하나의 죄를 구성)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범죄가 이 사건 규정 시행전후에 걸쳐 발생한 것인데도 형을 선고받은 시점이 규정 시행후라는 이유로 규정을 적용하면 시행전 행위로 처벌된 부분까지 제재대상으로 삼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처분은 대주주 주식처분을 강제하는 것으로, 헌법상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처분사유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규정 시행후 발생한 횡령·배임 범행만을 대상으로 양형을 정할 때 반드시 금고이상의 실형이 선고됐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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