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위법소지...아웃링크 금지,특정결제방식 강제시"
"구글 위법소지...아웃링크 금지,특정결제방식 강제시"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2.04.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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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인앱결제 강제 실제발생시 실태점검…위법확인시 사실조사
이행강제금 부과 적극활용…신고센터 개설해 피해사례 수집
구글 애플 인앱결제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최근 구글이 앱마켓 내에서 외부결제를 안내하는 웹페이지 링크를 금지한 데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방통위는 실제 위법이 확인될 경우, 사실조사와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5일 앱 마켓사업자가 아웃링크 결제를 적용하는 앱을 삭제하거나 이 앱의 업데이트와 앱 마켓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9호인 '특정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PI(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인증 차단으로 인앱결제외 결제수단을 금지하거나, 인앱결제보다 더 합리적인 결제방법을 막을 때에도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제50조제1항제9호는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업체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의 이 판단은 최근 앱 개발자들에게 앱에서 아웃링크를 삭제하도록 한 구글을 겨냥한 것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 앱 개발자들에 4월1일까지 아웃링크를 삭제하는 업데이트를 시행하라며 인앱결제 의무를 강제한 바 있다. 또한 6월1일까지 이를 따르지 않는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겠다는 경고도 했다.

다만 방통위는 구글이 아직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직 구글이 아웃링크를 지우지 않은 앱을 삭제한 적이 없기 때문. 

통상 앱이 2주 간격으로 업로드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4월14일이 지나야 구글이 플레이스토어내 앱의 업로드를 제한했는지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

방통위는 인앱결제를 강제한 행위가 실제 발생할 경우, 해당 앱 마켓에 실태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때 법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방통위는 사실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법행위가 발생해야 위법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앱 마켓이 특정정책을 발표했다고 해서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앱 마켓이 사실조사를 받을 때 자료제출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인앱결제 강제행위 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에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온·오프라인 상으로 개설해 앱 개발사의 피해사례를 수집할 예정이다.

방통위-앱 마켓사-앱 개발자간 다자회의를 마련하고 앱 마켓 관련 금지행위의 개념과 정의 등을 담은 해설서도 발간한다. 올해부터 매년 앱 마켓운영 실태조사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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