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성실조합에 제재 의견 담은 심사보고서 발송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우유의 대리점단체가 소매점에 납품하는 우윳값을 인상하기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절차에 들어갔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말 서울우유의 대리점 사업자단체인 '서울우유성실조합'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서울우유는 국내 우유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업체다.
서울우유성실조합은 대리점들이 전국의 소매점에 납품할 우유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함에도 직접 가격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직접 가격인상 수준을 결정'하는 등의 부당한 경쟁제한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관련신고를 받고서 소비자물가 상승세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조사를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서울우유성실조합측 의견서을 받아 검토한후 위원 3명이 참여하는 소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