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 신고 위반 2025건 적발, 과태료 42억 부과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지난해 서울에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편법 증여 및 탈세로 추정되는 사례가 6000건 넘게 적발됐다.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 실거래 신고 위반 사례도 2000건이 넘게 적발됐다.
서울시는 7일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지난 해 부동산 거래 1만3000여건을 조사한 결과, 편법 증여 및 탈세로 추정되는 6207건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가족끼리 짜고 강남구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8억5000만원에 매도‧매수한 것처럼 신고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소개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통보한 9억원이상 고가 주택 의심 거래도 면밀히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다. 고가주택 의심 거래는 강남구(99건), 서초구(89건), 마포구(48건)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위법 신고 사례 2025건을 적발해 총 41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으로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 지연 신고한 경우가 19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례가 6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실제 8억2000만원에 거래한 송파구 아파트를 4억원으로 신고하거나 반대로 2억원인 강서구 아파트를 3억5000만원에 신고한 사례 등이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향 분석 시스템 가동 등 다양한 수단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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