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거래소의 ‘신라젠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환영"
금융정의연대, 거래소의 ‘신라젠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환영"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2.04.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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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이사장 체면치레 소송 중단하라"..."신라젠 상장 전 발생한 경영진 배임 행위로 인한 상장 폐지 시, 소액주주들의 피해 대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한국거래소가 신라젠 소액주주들이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집 앞에서 시위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며 신라젠 행동주의주주모임과 금융정의연대, 한국투자자연합회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달 29일 법원은 이를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 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기각을 결정했고, 금융정의연대는 6일 논평을 통해 법원의 정당한 결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지난 2020년 5월 신라젠의 주식거래가 정지된 후 약 2년이 흘렀다. 한국거래소가 상장 전에 발생한 신라젠 경영진의 배임·횡령 혐의를 이유로 신라젠의 주식거래를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17만 신라젠 소액주주들의 재산권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정의연대는 7일 논평을 통해 "거래소의 '주식 거래 정지'라는 결정으로, 잘못은 경영진이 저지르고 피해와 책임은 소액주주들이 짊어지고 있다. 거래소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소액주주들을 입막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군다나 금융정의연대는 거래소 앞 집회에만 참여하였을 뿐 이사장 집 앞 집회에 참여한 일이 없다. 제대로 된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보복적인 억지 소송을 제기한 한국거래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신라젠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경영진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경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존재 이유는 투자자보호와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있다. 17만 소액주주들과 60만 가족들이 연결된 신라젠 거래 정지 사태에 대하여 원죄가 있는 한국거래소는 이제 투자자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한국거래소가 이사장 체면치레를 위해 피해자인 소액주주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을 어지럽히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가치 있는 싸움을 하길 강력하게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라젠은 2020년 5월 문은상 전 대표 등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드러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서 주식이 거래정지됐다. 그 해 11월 기심위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지만 개선 기간 종료 후 이뤄진 지난 1월 심사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거래소는 신라젠에게 거래재개 요건으로 △대규모 자본금 확보 △지배구조 개편 성공 △경영진 전면교체 등을 제시했다.

거래소는 지난 2월 1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신라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하면서 거래정지 기간은 6개월 더 길어졌고, 신라젠에 대한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오는 8월 18일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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