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동산 의혹' 돌출…참여연대, "'김앤장' 이해충돌 검증" 요구
한덕수, '부동산 의혹' 돌출…참여연대, "'김앤장' 이해충돌 검증" 요구
  • 정우람 기자
  • 승인 2022.04.07 17:1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후보자, 1993년 자신 소유인 서울 종로구 3층 주택을 미국 석유회사 한국법인에 장기간 월세 줘

참여연대, "누구를 위해 무슨 일 했는가, 세부 내역 투명하게 공개하라"...투기자본감시센터, "18억 고문료는 뇌물" 고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고액 보수 논란에 이어 부동산 관련 의혹들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곤혹스런 입장에 처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해 3월 말부터 약 1년간 에쓰오일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약 82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4년 4개월 동안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18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불렀다.

이와 별도로 부동산 관련 의혹들이 일었다. 한 후보자는 통상산업분야 고위직으로 근무하던 1993년 자신 소유인 서울 종로구 3층 주택을 미국 석유회사 한국법인에 장기간 월세를 줬고, 1995년에는 같은 회사가 채권최고액 약 1억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등에서는 이를 두고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한 후보자가 1989년부터 보유 중인 이 주택은 장인으로부터 3억8천만원 가량에 이 집을 사들인 뒤 지난해 이 주택을 시세보다 높은 100억원가량에 매물로 내놓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해당 주택은) 1989년 구입한 뒤 임대하다가 1999년부터 실거주중에 있으며,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중개업소의 중개에 따라 월세 선지급 방식으로 계약했다”며 “계약 전 과정을 중개업소에 일임하고, 세금을 투명하게 납부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등 부적절한 부동산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과거 청문회를 통해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연대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김앤장법률사무소(김앤장) 고문 등 민간 부문 경력과 관련, 국무총리 직무 수행과의 이해충돌 우려가 크다며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한 후보자는 이해충돌방지법상 김앤장과 '사적 이해관계자'로 얽혀있다"며 "한 후보자가 김앤장 고문으로 누구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세부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한 후보자는 2017년 12월부터 국무총리 지명 직전인 최근까지 김앤장 고문과 에스오일 사외이사를 지낸 경력이 확인됐다"며 "한 후보자의 김앤장 관련 경력은 공직과 김앤장을 도는 '회전문 인사'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국무총리의 직무가 광범위하고 권한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민간 활동 경력과의 이해충돌 여부가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증⋅관리돼야 한다"며 "인사 검증팀에서 어떤 근거로 이해충돌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밝히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 후보자가 국무총리 직무와 관련한 이해충돌을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달 19일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다. 이 법에 따르면 공직자 채용·임용 전 2년 이내에 직무와 관련한 사적 이해관계자는 신고하거나 회피 등을 신청해야 한다. 한 후보자는 2017년 12월부터 국무총리 지명 직전인 최근까지 김앤장 고문과 에스오일 사외이사를 지냈다.

이들은 "한 후보자는 김앤장에 고문·자문 등을 제공해 해당 로펌과 사적 이해 관계자"라며 "비록 시행되는 법은 5월 19일 이후 임용되는 공직자부터 적용되지만,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 부칙을 이유로 업무활동 공개에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특히 "윤석열 당선자는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대통령에 당선됐다"며 "어떤 근거로 김앤장 고문의 경력이 이해충돌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에 한 후보자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앤장 관계자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정처사후수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한 후보자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15천만원의 고문료를 받고, 부총리에 임명되고 난 뒤인 2006년 김앤장이 법률대리를 맡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 후보자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76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친 김앤장' 인사를 대법관에 추천했고, 이후 김앤장에서 고문료로 18억 원을 받았다며 이같은 금액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일에도 한 후보자의 국무총리 지명에 반대한다며 대통령직인수위에 진정서를 냈다.

한 후보자는 전날 고문료 논란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 심의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하나도 숨김없이 다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