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최종조정안', 옥시·애경 거부로 무산 위기
가습기살균제 '최종조정안', 옥시·애경 거부로 무산 위기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4.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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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 “피해자에게 최대 9240억 지급” 조정안 제시
SK케미칼, LG생건 등 나머지 7개 기업은 조정안 수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김이수 위원장이 11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조정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가 해당 기업들에게  최대 9240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라는 최종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옥시와 애경 등 일부 기업의 반대로 조정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김이수 조정위원장은 11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에서 경과보고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곧바로 조정의 불성립을 판단하기보다 마지막까지 조정의 성립을 위한 노력을 다해보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9일 해당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제공할 지원금의 세부적 내용을 정한 조정안과 조정안의 실효성 담보 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해 피해단체 및 기업에 제시한 상태다.

최종 조정금액은 최소 7795억 원에서 최대 9240억 원으로 추산된다. 생존피해자에게는 연령 피해등급 등에 따라 2500만~5억3500여 원을 지급하고, 사망피해자에겐 연령에 따라 2억~ 4억 원의 유족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피해가 인정되지 않는 단순 노출 확인자도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조정금액의 60%를 부담해야 하는 옥시와 애경산업이 최종안에 부동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정에 참여한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 기업은 총 9개로, 현재 SK케미칼·SK이노베이션·LG생활건강·GS리테일·롯데쇼핑·이마트·홈플러스 등 7곳만 조정안을 수용했다. 애경산업과 옥시가 최종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현재 피해자단체 동의 확인 절차도 중단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조정안을 수용하지 못한 당사자들이 존재해 본 조정안이 발효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당초 주도적으로 조정을 요청했던 일부 기업 측에서 이번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 입장을 표명 한 점은 아쉽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불확실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과 기업은 소송으로 가야 한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조정위는 정부가 운영하는 피해구제위원회와 구분되는 민간 기구다.

피해자단체들과 9개 관련 기업들이 자발적 조정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합의하기로 한 후 한정애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추천받아 조정위가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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