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더 초콜릿’에서 살모넬라균…“직구했으면 그대로 버려야”
‘킨더 초콜릿’에서 살모넬라균…“직구했으면 그대로 버려야”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04.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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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판매 차단하고 회수 조치
킨더 초콜릿./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벨기에에서 제조한 페레로(FERRERO)사의 ‘킨더(Kinder)’ 초콜릿의 국내 판매를 차단하고 회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킨더' 초콜릿을 먹고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는 사례가 유럽에서 잇따르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에게는 해외 직구 시 주의를 당부했다. 이미 구입했으면 그대로 버리라는 것이다.

살모넬라균은 식중독 원인균으로 감염되면 8∼48시간 안에 복통·설사·구토·발열 등 증상이 나타난다.

식약처는 이날 “그간 국내로 정식 수입된 킨더 초콜릿 제품 중에는 벨기에에서 생산된 제품은 없다”면서 “다만 살모넬라 감염증과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독일산 ‘킨더 해피 모먼츠 미니 믹스’가 국내 수입된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벨기에 연방식품안전청(AFSCA)은 최근 발생한 살모넬라 감염증 발병이 벨기에 아를롱 지역의 페레로사 초콜릿 공장에서 생산된 킨더 초콜릿 섭취와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 공장에 대해 생산 중단을 명령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해외 직구로 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제품 판매를 차단했다.

앞으로 국내에 수입되는 모든 해외 생산 킨더 초콜릿 제품에 대해 살모넬라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이 제품을 직접 구매한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분류의 국제거래상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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