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나이 계산법 ‘만 나이’로 통일 추진
인수위, 나이 계산법 ‘만 나이’로 통일 추진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4.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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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등에 적용되는 ‘연 나이’ 유지 여부는 신중 검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의원이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나이 계산법 통일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따라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르면 내년 초까지 관련 법 정비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에서 시작해 태어난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만 나이’와 ‘연 나이’ 그리고 ‘한국식 나이’로 혼란스러웠던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1월 1일 기준으로 ‘연 나이’가 적용되는 청소년 보호법(술, 담배 관련)과 병역 의무자를 규정한 병역법은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개정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이 계산법’을 통일키로 한 것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 때문이다. 정부는 1962년부터 세금 등 법률과 관련된 나이의 기준은 ‘만 나이’로 공식화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사회에서 나이는 여전히 세 가지 계산법으로 통용된다. 법률에 구체적 규정이 없고 제대로 된 홍보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식 나이’는 출생일부터 한 살에서 시작해 매년 1월 1일에 한 살을 더 먹는다. 12월31일생이면 하루 만에 두 살이 되는 것이다.

‘연 나이’는 만 나이처럼 0살에서 시작하지만 1월 1일이 지나면 한 살을 더한다.   

예컨대 2020년 5월생의 경우 한국식 나이론 세 살, 연 나이론 두 살, 만 나이론 한 살이다. 최대 두 살까지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사례를 제시하며 “나이 계산법 통일은 불필요한 사회경제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하여 법령상 민사 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법무부와 법제처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인수위는 현재 ‘연 나이’ 기준을 적용 중인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현행법상 1월 1일 기준으로 그 해 19세가 되면 술과 담배를 살 수 있고, 남성의 경우 병역판정 검사를 받게 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같은 대학교 1학년이라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르면 혼란이 생겨 연 나이를 적용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보다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용호 간사는 “가능한 모든 법령에 만 나이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이런 '만 나이' 기준 통일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간사는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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