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울 도심 ‘불법집회’ 강행…“6천여명 참석”
민주노총, 서울 도심 ‘불법집회’ 강행…“6천여명 참석”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4.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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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유연화 등 윤석열 예고 노동정책 규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 광장에서 ‘질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3일 오후 종묘공원 광장에서 조합원 6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별 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가졌다.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서 근로시간 유연화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예고한 노동개혁 정책을 규탄했다.

본 집회에 앞서 오후 1시부터 종묘공원에서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사전 집회가 열렸다. 

또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 비정규직노조 조합원 120명은 낮 12시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인력 공백 상황을 메우는 대체 인력을 투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인수위 일대를 포함해 여의도, 광화문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갖겠다고 서울시에 신고했다. 각 집회에는 산하 노조별로 방역 수칙에 맞춰 299명씩 참석하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8일 이를 '쪼개기 집회'로 규정해 결의대회를 불허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한 시간 동안 경복궁 고궁박물관 남측 1개 차로에서 299명 이내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일부만 수용했다.

민주노총은 '생색내기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결의대회를 강행했다.

경찰은 이날 종로 일대에 기동대 등 경찰력 4000여명을 투입해 집회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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