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 단체, “온전한 손실보상 약속 지켜야"
소상공인‧자영업 단체, “온전한 손실보상 약속 지켜야"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4.15 11:5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 손실보상, 소급적용·고정비 보전 안 돼"
지난 14일 밤 서울 홍대 인근 한 음식점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체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환영하면서 "온전한 손실보상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시간·인원제한 해제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이제는 소급적용을 포함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최우선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작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제정됐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도 보전되지 않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 상향'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거리두기 전면해제를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고 "차기 정부는 식당과 카페 등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손실보상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코자총은 이어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형편을 헤아려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또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 업종별 대표 단체를 참여시켜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