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하도급사 기술자료 중국 협력사에 넘겨…과징금 2억7000만원
삼성SDI, 하도급사 기술자료 중국 협력사에 넘겨…과징금 2억7000만원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4.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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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술자료 사전에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행위도 제재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삼성SDI가 한국 하도급사(수급사업자)로부터 다른 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전달 받아 중국 내 현지법인의 협력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삼성SDI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도 제재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18일 삼성SDI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해 2억5000만원, 기술자료 요구서면 사전 미교부 행위에 대해 2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수급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업자를 통해 제공받아 보유하게 된 기술자료도 법상 기술자료 요건에 해당한다면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로 판단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삼성SDI는 2018년 5월 18일 국내 수급사업자가 보유 중이던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인 운송용 트레이 도면을 받아 중국 내 합작법인을 통해 현지 협력업체에게 제공했다.

이는 중국 현지 협력업체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합작법인이 신규 개발 예정인 부품을 납품하려던 회사였다. 

중국내 합작법인은 삼성SDI가 지분 65%, 중국 2개 업체가 지분 35%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SDI는 수급사업자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는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기술자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수급사업자가 매매, 사용권 계약, 사용 허락 등을 통해 보유한 기술자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삼성SDI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개요도./공정위 제공

삼성SDI는 하도급 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 서면을 주고받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삼성SDI는 2015년 8월4일부터 2017년 2월23일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이차전지 제조 등과 관련한 부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부품 제작이나 운송(트레이)과 관련한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했지만, 법에서 정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SDI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2억5000만원, 기술자료 요구 서면 관련 위반 행위에 2000만원의 과징금을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처벌 강도에는 고의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사안은 납품단가를 인하하거나 다른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기 위한 동기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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