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피해때 대부금융협회 채무조정제도 활용"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지난해 불법사채의 평균이자율이 연 22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기관과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총 2933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불법사채 피해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1302만원, 평균 거래기간은 72일이었다. 대출유형은 급전대출(신용)이 28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수대출 112건, 담보대출이 18건으로 뒤따랐다.
연 환산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으면 모두 불법이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협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사채업자와 직접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협회는 487건(대출금액 10억9756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다. 법정상한금리인 연 20%를 넘겨서 갚은 대출 27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1억389만원을 채무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협회는 또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법 사채업자를 수사할 때 정확한 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을 돕고 있다. 불법사채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대부분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이자상환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대출중개직거래사이트 등 온라인상에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자 및 자영업자에게 허위·과장광고로 유혹해 고금리 사채를 받도록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를 봤다면 거래내용과 계약관련 서류를 준비해 협회 소비자보호센터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연 20%) 제한규정을 위반하면 가중처벌되고, 초과 수취한 이자는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대부업권은 최고금리 인하, 차별규제로 수익성이 저하되는 등 공급기능이 악화하고 있다"며 "저신용 금융취약계층에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