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중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매일유업 평택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8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40분쯤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매일유업 평택공장에서 A씨(32)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였다.
이를 발견한 동료들이 119에 신고하고 A씨를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A씨는 의식을 찾지 못했다.
출동한 구급대는 심폐소생술 이어가며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오후 10시33분쯤 결국 숨졌다.
A씨는 컨베이어벨트와 연결된 산업로봇인 팔레트 자동공급기를 점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안전수칙 위반 등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고용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매일유업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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