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임대차3법 축소·폐지 말고 강화·보완책 모색해야”
시민단체들 “임대차3법 축소·폐지 말고 강화·보완책 모색해야”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2.04.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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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토론회..."갱신계약 뿐 아니라 최초 임대료 수준 제한해야 전월세 가격 안정 도모”

전경련 조사에서는 전문가 93% "지난 5년간 주택정책 미흡"…재건축규제 완화 시급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OECD 44개국 중 최초 임대료 수준을 규제하는 국가는 13개국, 임대료의 정기적 인상을 규제하는 국가는 23개국에 이른다. 갱신계약 뿐만 아니라 최초 임대료 수준을 제한해야만 전월세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임대차3법의 폐지·축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이와는 반대로 임대차3법의 강화, 보완이 필요하다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참여연대와 주거권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박상혁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은형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변호사)은 최근 인수위가 밝힌 임대차3법 폐지·축소, 민감임대등록 활성화, 뉴스테이 부활 방침 등을 정면 비판했다.

최 소장은 ‘임대차3법 개정 이후 전월세 시장 동향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2020년 7월 임대차3법 개정으로 전셋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보였던 것은 일종의 ‘착시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2020년 3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한 뒤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다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7월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전셋값 상승 기울기가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보면, 2020년 3월 3.3㎡당 1952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7월 2132만으로 올랐으며, 이런 상승률을 적용하면 12월까지는 2342만원까지 뛰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7월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그해 12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3㎡당 2200만원선에 머물렀다는 게 김 소장의 분석이다.

김 소장은 공시가격의 120% 이하로 임대료 상한을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국회 계류중) 사례를 들며, 세입자 보호를 위해선 신규 전월세에 대해서도 임대료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은 ‘민간등록임대, 뉴스테이가 임대차 안정 방안 될 수 있나?’라는 발제를 통해 박근혜 정부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민간임대주택 제도 역시 임대업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귀결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우리나라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9명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 미흡했다고 평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절반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차기 정부에서 주택가격을 안정화하려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부동산학회와 함께 학회 소속 부동산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 주택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92.8%가 지난 5년간 시행한 주택정책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잘했다는 응답 비율은 3.6%에 불과했다.

부정적 답변을 한 전문가들은 가장 미흡한 주택정책으로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24.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규제강화(21.1%),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18.9%),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10.5%), 주택 보유세 인상(9.5%) 등의 순이었다.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절반에 가까운 49.1%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주택정책을 선택했다.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자금(29.1%), 주거 선호지역 공급부족(14.5%)이라는 답도 있었지만 현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지목한 투기 수요에 따른 가수요 발생은 5.5%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은 지난 5년간의 주택가격 상승에 부동산 투기보다 다른 요인이 작용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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