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편의점가맹점協, "담배광고 가리는 시트지, 근무자 등 안전 위협"
전국편의점가맹점協, "담배광고 가리는 시트지, 근무자 등 안전 위협"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2.04.19 17:5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투명시트지가 부착된 편의점 모습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19일 편의점 내부의 담배 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붙이는 반투명 시트지가 편의점 근무자와 고객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내부 광고물인 담배 광고물이 투명한 유리창 때문에 외부에서 보인다는 이유로 규제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이며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제도"라고 지적, 이같이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점 내부의 담배 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외부에서 보이는 담배 광고물을 단속하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편의점들은 매장 외부에 반투명 시트를 붙여 단속을 피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아 근무자와 고객의 안전을 위협받게 만들었다"면서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법안의 취지를 고려하고 근무자와 모든 고객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장에 맞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