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20일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규제대상에 들어가게 되지만, 금융당국은 뮤직카우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재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투자계약 증권으로 판단했다.
조각투자 플랫폼은 고가 자산을 지분 형태로 쪼갠 뒤 다수의 투자자가 공동 투자하는 방식이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판매하는 회사다.
투자자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매월 저작권 수익을 받게 되는 구조로, 누적회원만 100만명을 넘었고 누적거래액이 340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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