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ILO 핵심협약 맞춰 노동조합법 전면 개정해야"
양대 노총, "ILO 핵심협약 맞춰 노동조합법 전면 개정해야"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4.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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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발효 계기 기자회견…"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조를 할 권리 보장해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ILO기본협약 발효에 맞춰 노동조합법 전면 개정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우리나라가 작년에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건이 20일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되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라"라고 요구했다.

양 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ILO 핵심협약 발효로 노동기본권에 관해서만 유독 글로벌 스탠더드를 회피하는 관행이 빌붙을 자리가 없게 됐다"면서 "ILO에 가입하고 30년 지나 겨우 기본협약을 비준했는데 이것이 '지키지 못할 약속'이 돼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 등 수많은 노동자가 노동3권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고 부당노동행위가 여전히 횡행하며, 합법파업은 요건이 까다로워 인정받기 거의 불가능하다"라면서 "협약과 헌법상 노동3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도·관행을 확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효된 ILO 핵심협약은 모든 강제노동을 금지한 제29호, 자발적인 노사단체 설립과 가입 등을 보장하는 제87호, 노동자 단결권 행사를 보호하고 자율적 단체교섭을 장려하는 제98호 세 가지다. 

ILO 핵심 협약은 앞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지위를 획득하게 됐으며, 후(後)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내 노동법과 충돌할 경우 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양 노총은 ▲ILO 핵심 협약에 부합하게 노동조합법 전면 개정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이 노조를 할 권리 보장 ▲교사·공무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 폐지 ▲원청사용자와 교섭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양 노총은 "국내법을 이유로 기본협약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협약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노동권을 제한하거나 사용자의 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이 논의돼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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