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원전 18기 수명 늘린다…월성1호기는 그대로 폐쇄
尹정부, 원전 18기 수명 늘린다…월성1호기는 그대로 폐쇄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4.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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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운전 신청기한 5∼10년전으로 확대…"文정부 탈원전 문제점 정상화"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29일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현장에서 원자력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설계수명 만료일의 ‘최대 10년 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명 만료일 2년~5년전 사이에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한 현행 제도를 5년~10년전으로 바꿔 그 만큼 여유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새 정부 임기 중에 계속운전을 신청해 수명을 늘리는 원전이 최대 18기에 이르게 된다. 

월성 1호기처럼 7000억원 가량을 선투입하고도 계속운전 허가를 받지 못해 폐쇄돼 예산을 낭비하는 사태를 막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는 20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에서 이러한 내용의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원전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설계수명 만료일 5년∼10년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원전을 설계수명 이후에도 계속 가동하려면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2년에서 5년전 사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거쳐 10년마다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수위에 따르면 국내에서 계속운전 원전 허가는 고리1호기(2007년), 월성1호기(2015년)에 대해 발급됐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계속운전 허가가 끊겼다.

월성1호기는 2019년 12월 조기폐쇄 됐고, 고리2호기는 계속운전 신청을 지난해 4월에 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4월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원전이 없다.

미국은 가동원전 93기 중 85기, 일본은 33기 중 4기, 프랑스는 56기 중 19기, 캐나다는 19기 중 15기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은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인수위는 지적했다.

감사원 등에서는 계속운전 신청 기간이 설계수명 만료일에 임박하면, 원전사업자는 허가 신청 전에 대규모 설비 개선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원안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선투입된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원안위의 계속운전 허가 심의에서 객관성·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고리 2호기의 경우, 법적 제출기한을 넘겨 설계수명이 1년 남은 시점인 지난 4일 서류를 제출했다.

박성중 간사는 고리 2호기에 대해 "원안위 심의와 허가 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내년 4월8일 이후 계속운전 허가 발급시까지 원전 정지가 불가피하다"면서 "실제 운영기간이 계속운전 기간(10년)보다 단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6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월성 2호기 등 원전 5기도 법적으로 계속운전 신청이 가능하나 아직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추후 만료에 임박해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박 간사는 밝혔다.

인수위는 원전 수명 연장이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 탈원전 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안전성'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20일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박 간사는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안전 문제가 있는 원전은 영구 중지·폐쇄해야 한다"면서 "안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원전을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 세금 낭비 측면에서도 맞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간사는 "원전을 중단했다가 다시 가동하려면 안전평가를 다시 해야 해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나라 현황을 참고해 10년 주기로 한번 연장하고 안전성이 확보되면 2번 연장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2019년 조기 폐쇄한 월성 1호기는 설계수명이 올해까지로, 다시 가동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재가동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박 간사는 밝혔다.

원전 계속운전 신청 기한 연장은 정부 소관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박 간사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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