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과잉부채 감면 방안 마련 중”
인수위,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과잉부채 감면 방안 마련 중”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4.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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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금융구조안 검토…“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도 포함”
손실보상 창구 찾은 소상공인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로 빚을 진 소상공인에 대해 긴급금융구조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리부담은 낮추고 상환 일정은 늘리고 과잉부채를 감면해주겠다는 것이다.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2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에 포함될 금융 지원책에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홍 부대변인은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리 리스크에 노출된 비은행권 대출 차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의 채무조정을 위한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고, 개인신용대출 중심의 기존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환 여력이 낮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채무 조정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경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1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소상공인 대상 긴급금융구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거론했던 '배드뱅크'의 진전 상황에 대해 홍 부대변인은 "배드뱅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유보적인 입장"이라면서 "다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 부담 경감 방안은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대변인은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수위가 금융·세제지원과 함께 '패키지 지원안'에 담길 소상공인 손실보상안도 거의 완성 단계다.

홍 부대변인은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패키지에 담길 여러 시뮬레이션 방안 중 구체적인 보상규모, 지급대상, 지급방식에 대한 결론에 접근했다"면서 "정부가 여러 차례 보완작업을 통해 추계한 손실규모를 바탕으로 선택된 방안을 안 위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며 다음 주 특위 최종 검토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대변인은 여행업 등 기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기존 손실보상법에 준해 보상된 분들 외에 사각지대에 대한 방안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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