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117만원 미만 청년에 월세 20만원 1년 지원
월 소득 117만원 미만 청년에 월세 20만원 1년 지원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04.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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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부터 신청 접수…19세~34세 무주택 청년 15만2천명 혜택 예상
서울 은평구의 주택 밀집 지역./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월 소득 117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에게 매월 20만원을 1년 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함께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열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8월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독립 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실비로 제공하는 것으로, 오는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로 운영된다. 

신청 접수는 올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 진행된다. 총 2997억 원(국비 1366억·지방비 1631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는 이미 확보된 상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이다.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에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면 지원받는다. 

월세가 6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할 경우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1만 원)과 월세액의 합계가 66만 원이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에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6887원, 2인 가구는 195만1051원, 3인 가구는 251만6821원이다.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가 326만85원, 4인 가구는 512만1080원이다.

국토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하기로 했다.

이런 기준을 모두 갖춰 월세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은 약 15만2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본인이 납부한 임대료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실비로 지급받는다. 방학 등으로 본가로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지급 기간 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 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해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주택 소유자와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 행복주택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마이홈포털, 복지로, 시·도별 누리집 및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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