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현재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이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택가격 기준 확대에 맞춰 현재 5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금총액 한도도 상향 조정해 실질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수위 경제1분과 신성환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의 투입 없이 현행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확대와 제도정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우선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가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고령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 우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가입대상을 현행 '시가 1억5천만원 미만 주택'에서 '시가 2억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신 위원은 “가입대상 주택 확대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마련돼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넓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주택연금 수령액 한도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건전성 유지를 위해 가입 가능한 주택가격 대비 총 연금대출한도(100세까지 수령할 연금 총 합계)를 5억원으로 제한해 연금 수령액을 산정하고 있다.
인수위는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 확대에 맞춰 한도 5억원을 상향 조정해 실질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연금 가입시 주택가격의 1.5% 수준으로 납부하는 초기보증료는 가입 후 3년 내 환급이 가능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신 위원은 "인수위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주택연금 기금 운용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중장기적인 주택연금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도 함께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을 연금개혁의 '보충적 개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