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22일 고가 차량 소유자들이 공공주택 단지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헌동 SH 사장은 "고가차량의 주차를 제한해 부정 입주자를 퇴거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수많은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H공사에 따르면 공사 관할 공공주택주택 124개 단지 내에 총 352대의 기준가액 초과 차량이 등록됐다. 올해 기준 차량 기준가액은 3557만원이다.
이 가운데 계약자 및 소유자 차량이 46대(13%), 비세대원인 외부인 소유가 32대(9%)였고, 나머지 274대(78%)는 리스·법인·지분 공유 등의 차량이었다.
현행 규정상 철거세입자와 장애인, 그리고 새터민은 차량 소유가격이 자산심사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지분공유 차량, 법인 및 회사차량, 리스·렌트 등을 통한 고가 차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이에 SH공사는 소유·공유·임대를 불문하고 고가 차량의 단지 내 주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과 자동차가액 산출시 지분공유차량도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 기준’의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여러 차례 요청했다.
이에 더해 SH공사는 임대주택 거주자가 고가 차량 소유 등의 사유로 입주자격을 위반할 경우에도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폐지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도 추가 요청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해 고가차량 소유 등 부정 입주를 적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관리규약과 주차장관리규정을 제·개정해 단지 내 고가 차량 주차 등록을 제한하고, 임시방문증을 통한 외부 차량 장기 주차를 막도록 '방문차량 주차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공공주택 입주자의 자격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