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벼랑 끝’ 대치 끝나
여야, ‘검수완박’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벼랑 끝’ 대치 끝나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4.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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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안 내주 본회의 처리, 5월3일 국무회의 의결 합의
검찰 수사권 2대 범죄로 축소, 1년 안에 ‘중대범죄수사청’ 발족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국회의장실에서 '검수완박' 관련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중재안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을 둘러싼 여야의 벼랑 끝 대치 상황은 돌연 진정 국면으로 바뀌었다.

박병석 의장은 이날 ‘검수완박’ 관련해 검찰 수사권 일부를 한시적으로 남기고, 국회가 앞으로 1년 안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발족시킬 수 있는 입법 조치에 나선다는 내용의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여야는 중재 내용에 맞춰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 관련법안들을 다듬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들은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박병석 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재안에서 부족한 것들은 향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기소·수사권의 분리 원칙, 4월 임시국회 처리, 한국형 FBI(연방수사국) 설립을 언급하며 "이 세 가지가 의장 중재안에 기본적으로 반영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대 범죄 중) 4개는 이 법이 통과되고 4개월 이내에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2대 범죄(부패·경제) 직접 수사권도 1년 6개월 안에 폐지해야 한다”면서 “검수완박 중재안이 내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오는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박병석 의장 중재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의장 중재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중재안에 대해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3~4차례 회동을 통해 합의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검찰개혁을 놓고 양당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해소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국회가 전념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을 존중한다”면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박병석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의 내용을 수정해 4월 중에 통과시키되, 공포 후 시행까지 유예 기간은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재안에는 현재 검찰에 남은 6대 중대범죄(부정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 참사) 중 부정부패와 경제 등 2개 분야 수사만 남기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검찰의 현재 6개 특수부를 3개로 줄이고, 남겨진 3개 특수부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박 의장 중재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불만족스럽지만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다듬어 다음 주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재안에서 아쉬운 점을 묻는 질문에는 “양당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정부패도 척결하고 억울한 피해자 만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타협을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후 설립되는데 윤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없느냐’는 물음에 “윤 당선인 핵심 측근이라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의총에서 수용한 내용 아니냐”면서 “본인들이 수용하고, 합의한 데 대해 당사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1일 검수완박 법안이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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