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건...부실시공건은 과징금 안돼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참사와 관련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를 피하는 대신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현산이 21일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받아들여 4억623만4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공사 중 9명이 사망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시는 당초 현산에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각각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업정지 처분은 공사도급 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최대 5억원)으로 갈음할 수 있다. 처분기관은 처분대상자가 과징금 부과를 원하면 변경처분을 해야 하고, 영업정지를 강행할 재량이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지난 13일 행정처분 직후 현산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 변경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현산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받은 영업정지 8개월은 피하게 됐다.
부실시공에 따른 영업정지 8개월이 남아 있으나, 이 역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실제효력 발생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그러나 시는 "부실시공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관련법에 따라 과징금으로 변경 요청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별도로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도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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