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등급 1급→2급으로…격리 및 재택치료는 4주 후 사라져
코로나 등급 1급→2급으로…격리 및 재택치료는 4주 후 사라져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4.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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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감염병 종류’ 개정안 발효…5월 22일까지는 ‘이행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주말인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이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정부는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인 1급에서 홍역, 결핵과 같은 2급으로 낮추었다.

코로나19 유행이 엔데믹(풍토병)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방역·의료체계의 '일상회복'을 본격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확진자의 격리 및 재택치료 의무는 사라진다. 증세가 나타나면 일반 병원에서 검사 및 치료를 받으면 된다. 정부는 그러나 일선 의료기관 등의 부담을 감안해 향후 4주간을 '이행기'로 정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등 현행 관리체계를 그대로 두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되기 전인 2020년 1월 8일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지정했는데, 2년 3개월여 만에 2급으로 내렸다.

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과 같은 1급 감염병은 확진자 발생 '즉시' 의료기관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하지만, 홍역, 수두, 결핵, 콜레라와 같은 2급 감염병이 되면 발생 '24시간 내'에 신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하지만 다음 달 하순에야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새 체계에 의료현장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행기에는 신고 시간을 제외한 기존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유지된다.

이행기가 끝나고 '안착기'가 되면 확진자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마치 독감 환자처럼 동네의 일반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의무적으로 격리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에 대한 정부 지원도 종료된다. 환자가 검사비, 입원치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것이다.

안착기는 4주 후인 내달 2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지만, 정부는 코로나 유행 상황과 변이 출현 여부 등을 지켜보고 안착기 전환 시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안착기 시행 시점이 4주 후보다 더 미뤄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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