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국세청은 별도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 납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제외한 704종의 서비스를 앱 설치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신고와 국세증명 발급, 기한연장 신청 등 대부분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웹사이트에 접속하려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검색하면 된다.
모바일 홈택스 웹서비스는 민간인증서(간편인증), 금융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 인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인증방식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차이가 있다. 공동인증서와 생체인증(지문·얼굴) 방식은 앱에서만 지원한다.
모바일 홈택스에서는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등 주요 궁금증에 대한 도움 영상 57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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