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도 같은 건으로 공정위 경고 받아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고객의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아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 신원라이프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태료 100만원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원라이프는 1372건의 상조 계약을 맺고 소비자로부터 총 20억1780만원의 선수금을 받았으나, 그 중 43.3%인 8억7446만원만 예치 은행에 보전한 채 영업을 해왔다.
상조회사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도록 규정한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신원라이프는 상조 계약 100건의 가입자 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 은행에 제출하지 않았고 1272건은 누락하기도 했다.
또 소비자들이 상조 계약을 해제한 147건에 대해 법정 해약환급금 총 72만 7693원을 덜 지급했다. 현재는 모두 자진 시정한 상태다.
신원라이프는 2019년에도 선수금 미보전 행위 등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수금 미보전 등의 법 위반행위로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 및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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