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조선소서 폭발 사고로 1명 사망…하청업체도 압수수색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6일 폭발 추정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울산시에 있는 현대중공업 본사와 하청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지난 2일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50대 A씨가 가스를 이용해 철판을 절단하는 작업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나면서 안면 등에 충격을 받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중공업과 해당 협력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보고 조사해왔다.
중대재해법은 하청업체 노동자의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원청의 경영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가 적법하게 이행됐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하청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없었고, 작업지시서와 작업계획서도 허위로 작성돼있었다”면서 “대표이사가 공개사과하고 사내하청에 대한 안전관리를 원청이 직접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중대재해법 시행 직전인 지난 1월에도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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