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산재 사망 157명…“중대재해법 안 먹히는 안전불감증”
올 들어 산재 사망 157명…“중대재해법 안 먹히는 안전불감증”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04.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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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후에도 54건 발생…“기업의 기본조치 미이행이 사고 원인 대부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기업인 삼표산업의 서울 성동구 성수레미콘공장.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의 채석장에서는 지난 1월29일 일어난 붕괴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졌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올 들어 3월까지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157명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도 처벌토록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됐는데도 산재 사망사고는 두드러지게 줄지 않고 있다. 

사고 대부분은 근로자의 부주의가 아닌 기업의 기본조치 미이행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안전불감증에 대한 보다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사고 건수는 141건, 이로 인한 사망자는 157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산재 사망사고 163건, 사망자 166명에 비해 각각 22건, 9명이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1월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것을 감안하면 많은 수치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 22일까지 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54건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 한 달간 사망사고는 9건, 두 달째는 21건이었는데 세 달째에만 이미 24건 발생해 갈수록 증가하는 모습이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례만 20건이다.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채석장 붕괴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삼표산업을 비롯해 요진건설산업(2명 사망), 여천NCC(4명 사망·4명 부상), 두성산업(16명 급성중독), 쌍용C&E(1명 사망) 등이다.

고용부는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기업이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특히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부주의가 아닌 기업의 기본조치 미이행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해나갈 계획"이라면서 "법의 취지대로 경영 책임자가 중심이 돼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들을 확인·점검·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법 수사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곳은 두성산업이다.

고용부는 지난 11일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첫 사례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적용 1호' 사건인 삼표산업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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