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손실보상 제외 소상공인 7만7천명에게 100만원씩 지원
서울시, 손실보상 제외 소상공인 7만7천명에게 100만원씩 지원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4.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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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인력 채용 소상공인 1만명에겐 고용장려금 150만원 지급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7만7000명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씩을 지원한다.

매출 감소에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또 코로나19로 폐업했다가 다시 창업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1만명에게는 고용장려금 150만원씩을 지급한다.

지원은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직접 지원 1415억원, 융자·상품권 발행 등 간접 지원 176억원을 포함해 실제 지원 규모는 3765억원이다.

이를 위해 조기 추경으로 확보한 159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정부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103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약 7만7000명에게 지급하는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은 5월2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창업 또는 재창업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약 1만명에게는 이자·보증료·담보·종이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4무(無) 안심금융'을 총 3천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5월 2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또 골목상권 소비 회복을 위해 7% 할인된 '광역 e서울사랑상품권'을 7월 초부터 350억원 증액한 567억원 규모로 온라인 발행한다.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에게는 300만원씩을 지급해 사업 정리와 재기를 도울 계획이다.

고용안전망 강화에는 489억원을 투입한다.

2020년 이후 폐업한 뒤 다시 창업해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1만명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150만원은 5월 10일부터 25개 자치구에서 접수를 시작한다.

소상공인, 특별고용지원업종, 50인 미만 기업체 노동자 1만명에게는 최대 150만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187억원을 추가 투입해 공공일자리 1607개를 제공한다.

영세한 도심제조업 1000개사에는 최대 800만원을 지원해 작업환경을 개선토록 한다. 중소기업 2500개사에는 매출채권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69억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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