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캠핑용으로 구조 변경한 차량의 보험료가 5월부터 최대 40%가량 인하된다.
금융감독원은 캠핑용 구조변경(튜닝) 차량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상 규제완화 내용을 반영해, 내달 1일부터 자동차 보험료 산출체계를 이처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량 구조변경 관련한 규제완화 흐름에 맞춰 캠핑용 구조변경 차량의 자동차 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동차 관리법령 개정이후 구조변경이 승인된 차량은 이달 기준 1만2200대 정도다.
이에 따라 업무용 승합차를 캠핑을 위해 개인용 승용차로 구조 변경을 한 경우는, 내달부터 기존 승합차가 아닌 개인용 승용차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는 개인용보다 10% 정도 자동차 보험료가 비싸다. 내달부터 개인용으로 적용되면 그만큼 보험료가 인하되는 셈이다.
아울러 승용차를 승용 캠핑카로 튜닝한 경우, 개인용 자동차보험이 아닌 개인용 승용 캠핑카에 대한 할인요율을 신설해 적용하게 된다.
캠핑용 차량의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개인용과 비교해 40% 정도 저렴하다. 예를 들어 일반승용차인 '레이'의 경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가 109만2630원이지만, 승용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하면 63만3730원으로 42%가량 저렴해진다.
금감원은 자동차관리법 개정후 캠핑용으로 구조변경한 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 관납보험료 11억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별도신청이 없더라도 환급대상자에게 유선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 안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