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창업자 김범석, 올해도 '총수'지정 피해...미국인이라서?
쿠팡 창업자 김범석, 올해도 '총수'지정 피해...미국인이라서?
  • 박미연 기자
  • 승인 2022.04.27 17:5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쿠팡 총수로 지정 안할 경우 김 의장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불가능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올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했다. 김 의장을 쿠팡 총수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김 의장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불가능하다.

공정위는 27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쿠팡을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와 비교해 쿠팡의 지배구조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지를 검토해 김 의장의 총수 지정 여부를 따졌지만, 법 개정이 없었던 만큼 미국인인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과 각 집단의 총수를 지정하며, 이를 위해 각 기업으로부터 지정자료를 제출받는다.  총수가 되면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기고 지정자료 관련해 모든 책임을 진다.

총수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이 주식 30% 이상을 소유하면 공정위는 동일인이 이 회사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고 계열사로 편입시킨다. 지정자료에 허위·누락이 있으면 총수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현재 법체계로는 외국인의 경우 형사제재를 내리기 어렵다.

지난 3월에는 동일인 지정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자 쿠팡 본사를 현장 조사하기도 했지만 결국 외국인이라는 벽을 넘지 못했다. 공정위가 지정자료 자료 확보를 위해 직접 현장 조사까지 나서는 것은 드문 일이다.

쿠팡은 올해 공정자산총액 8조6천33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8천580억원이 증가하며 재계 순위도 53위로 지난해 60위에서 7계단이나 상승했다.

쿠팡은 지난해 자산총액이 5조7천750억원이 되면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새로 지정됐고, 쿠팡㈜이 동일인이 됐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지배력을 인정하면서도 김 의장이 미국인이라는 점 때문에 총수로 지정하지 않았다.

당시, 김 의장은 미국 회사 '쿠팡 Inc'를 통해 한국 법인 쿠팡㈜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간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적이 없고, 현행 제도로 외국인 동일인을 규제하기 어려워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례적으로 현장 조사까지 해서 김범석 개인 지분의 변동, 개인회사의 소유, 친인척들 회사의 소유 이런 것들을 면밀히 확인했지만, 지난해와 달라진 사정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의장으로 바꿀 만한 특별한 상황의 변화가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내년에도 그 당시 가진 제도와 다른 상황이나 여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