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벤처 신화' 두나무 송치형, 재벌 오너 반열에 올라
'한국 벤처 신화' 두나무 송치형, 재벌 오너 반열에 올라
  • 박미연 기자
  • 승인 2022.04.2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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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두나무 대기업집단 지정…단숨에 재계 44위 올라...가상자산거래 주력집단 중 최초....대기업집단 지정 건너뛴 것은 2017년 이후 처음
송치형 두나무 이사회 의장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가운데 창업주 송치형 두나무 이사회 의장 또한 그룹 총수, 이른바 재벌 오너 반열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6개 기업집단을 다음 달 1일 자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47개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했다.

특히 재계 순위로 44위인 두나무는 가상화폐 열풍에 힘입어 사업이익과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산총액이 약 10조8225억원으로 늘어 가상자산 거래 주력집단 중 최초로 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됐다. 

대기업집단 지정을 건너뛰고 단숨에 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된 것도 공정위가 대기업집단과 상출제한집단을 나누어 지정한 2017년 이래 두나무가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과는 두나무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이 아닌 정보서비스업 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분류되는 만큼 고객예치금 약 5조8120억원을 두나무의 자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두나무는 고객예치금이 5조원에 달하지만, 공정위는 금융-보험사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자산에 포함시키며 대기업 꼬리표를 붙였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을 산정할 때 비금융·보험사는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을 합산하고, 금융·보험사는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간주한다.

자산이 5조원을 넘어 두나무는 대기업집단 지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객예치금 5조8120억원이 더해지며 자산총액이 10조원을 넘어서면서 대기업집단 지정을 건너뛰고 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된 것이다.

공정위 측은 "고객 예치금은 두나무의 통제 가능성이 있고, 경제적인 효익이 발생하기에 자산으로 본 것"이라며 "고객 코인은 자산으로 볼 수 없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나무가 금융보험사로 지정되지 않는 한, 자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 두나무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종 공시 의무가 부여되고,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자산총액이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평가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면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한층 강도 높은 규제까지 받게된다

이에 따라 창업주인 송 의장은 총수로 지정돼 앞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지게 됐다. 사실상 대기업 오너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1977년생인 송 의장은 충남과학고를 거쳐 서울대에 입학, IT 기업 다날 등을 거쳐 지난 2012년 두나무를 창업했다.

그는 지난 2013년 카카오 자회사 케이큐브벤처스에서 2억원, 카카오에선 33억원의 투자를 받아 증권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증권플러스 포 카카오(for kakao)'를 개발하며 업계의 라이징 스타로 올라섰다. 그리고 지난 2017,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내놓으며 한국 최고의 벤처 창업가로 자리매김했다. 업비트는 빗썸과의 경쟁에서 승기를 잡으며 조단위의 일거래액을 확보하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시장을 4년째 지배하고 있다.

이에 두나무의 기업가치는 30조원 수준까지 치솟았고,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한국 50대 부자순위에서 송 의장을 9위로 꼽은 바 있다.

이로써 두나무는 앞으로 공정위의 강도 높은 규제를 받게 됐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가 생기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이 금지된다. 상출제한집단이 됨으로써 여기에 더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등을 금지 당하고,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받게 됐다

향후 송 의장은 해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현황 자료 등을 전달해야한다. 지정자료 허위·누락 제출이 발견될 경우 해당 대기업집단 총수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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