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돌린 돈 파생상품에 투자”…경찰, 구속영장 신청키로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의 친동생이 공범으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우리은행 직원 A씨의 동생을 28일 오후 9시 30분쯤 긴급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생과 함께 공모해 돈을 빼돌린 사실을 밝혀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3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614억5214만6000원(잠정)을 횡령했다.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차장급인 A씨는 횡령 당시 기업개선부에 근무했다.
횡령금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할 계약보증금과 이자다.
A씨는 지난 27일, A씨의 동생은 전날 오전 2시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한 돈 전액을 인출한 뒤 일부는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횡령금 사용처를 추적해 남아있는 돈을 몰수추징할 예정이다.
경찰은 29일 A씨해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의 동생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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