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공기업 최초 자산 공개…보유 아파트 시세 ‘50조’
SH공사, 공기업 최초 자산 공개…보유 아파트 시세 ‘50조’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4.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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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 15.9조, 공시가 34.7조…“공시가 기준 재산세 매년 1천억…문제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29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본사에서 공사가 보유한 아파트 자산 현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29일 보유 중인 아파트 10만1998호의 자산 내역을 공개했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투명·열린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전체 아파트 시세는 취득가의 약 3배 수준인 50조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산 공개는 지난 3월 장기전세주택 2만8282호의 내역을 공개한 이후 2차 공개다.

자산내역을 공개한 공기업은 SH공사가 최초다.

SH공사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보유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토지 7조177억원, 건물 8조9255억원으로 총 15조9432억원이다.

감가상각을 고려한 회계상 장부가액은 토지 7조177억원, 건물 5조8741억원으로 총 12조8918억원이며 공시가격은 34조7428억원이다. 

반면 재산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약 34조7428억원, 추정 시세는 49조4912억원에 달했다. 가구당 취득가액은 평균 1억6000만원인데, 시세는 4억9000만원으로 3배 올랐다.

SH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년에 부과되는 세금만 종부세를 포함해 1000억원에 가깝다고 밝혔다.

김헌동 SH 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개포동 SH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장기전세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 장부에는 2억2000만원인데 정부는 5억80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시세 대비 30~60%밖에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공공임대사업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SH공사가 보유한 아파트의 35%는 강남4구에 있다. 

강남4구에는 총 3만5772가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취득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합해 7조2771억원(가구당 평균 2억원)이고 장부가액은 6조1789억원, 공시가격은 17조3245억원이다. 시세는 취득가 대비 3.4배 늘어난 24조6788억원으로 추정된다.

다른 지역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총 8조6661억원이며 장부가액은 6조7129억원, 공시가격은 17조4183억원이다. 시세는 취득가 대비 2.9배 늘어난 24조8124억원으로 추정됐다. 

시세는 2021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역산한 값을 기준으로 했고 2021년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70.2%(공동주택)이다.

이번에 공개된 자산 내역은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주택 중 아파트로 한정됐다. SH공사는 상반기에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다.

김 사장은 “중앙정부에서 태릉이나 내곡동 쪽에 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맡겨 SH가 사업을 놓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우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 만큼 서울에서 하는 사업은 SH를 믿고 맡겨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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