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노조, 사측 노동부에 고발…파업 가능성엔 “아직은”
삼성전자노조, 사측 노동부에 고발…파업 가능성엔 “아직은”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5.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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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통한 임금협상은 불법…무노조 경영 부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달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택 앞에서 임금·복지 교섭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삼성전자 내 4개 노조로 결성된 공동교섭단은 2일 사측이 노사협의회를 통해 올 임금 협상에 합의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공동교섭단은 삼성전자 사무직노조, 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 삼성전자노조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 4곳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정치권과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시민단체 등과 함께 투쟁을 펼쳐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공동교섭단은 이날 서울시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협의회의 임금 협상 합의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용 부회장 자택 앞 농성을 시작하자 사측 제안으로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임금교섭의 핵심인 임금인상 및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않고 휴가만 제안하고 있다"면서 "사측은 단체교섭권을 가진 노조가 아닌 권한도 없는 노사협의회와 임금 인상안을 다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사측의 행태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반 헌법적 작태이며 사실상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무노조경영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협의회는 지난달 29일에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9%로 결정하고, 유급휴가를 3일 신설하는 복리 후생 방안 등에 합의했다. 평균 9%의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면 직원 평균 급여는 1억5000만원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노사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삼성의 협의 기구다. 삼성전자는 매년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률을 정해왔다.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은 직원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노조는 이 노사협의회가 실질적 노조 활동을 방해하며 '무노조 경영'을 이어가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조 부위원장은 "사측은 노사 협의를 규정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회사의 입맛에 맞게 관리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노사 협의를 운영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원일 전국삼성전자노조 위원장도 "삼성은 노조를 무시한 채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을 노사협의회를 통해 발표했고, 이는 삼성 무노조 경영을 고수한다는 것을 전 국민에게 선언한 것"이라면서 "노사협의회를 앞세워 노조 무력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은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김항열 삼성전자사무직노조 위원장은 "쟁의 행위는 결정되면 그때 말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는 삼성전자 11만명 직원 중 노조 가입률이 4%에 불과하고 평균 임금 1억5000만원이라는 높은 인상률에도 본격적인 쟁의에 나서면 자칫 '귀족 노조의 배부른 투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으로 여겨지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5차례에 걸친 교섭을 통해 임금 협상을 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지난 3월25일 노조의 요구사항을 2022년 임금협상과 병합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노조는 거부했다. 노조는 유급휴일 5일 추가와 회사 창립일 1일 유급화, 노조 창립일 1일 유급화 등 총 7일의 유급휴가를 사측에 요구해 왔다.

노조는 지난달 13일부터는 이재용 부회장 자택 앞에서 임금·복지 교섭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사측은 노조에 3일 유급휴가를 추가 제시하며 노사는 지난달 14일부터 임금협상을 재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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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기 2022-05-02 16:55:51
마약쟁이 이재용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주세요
삼성전자 베트남법인 현지채용 한국인근로자에 갑질을 일삼고 개선 요청에 응하지 않고
한국인 근로자를 억압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이재용 가석방 철회 요청
- 주요 내용
1. 정년 미 보장 : 입사 설명회 시 정년 보장 약속 하였음
☞ 그러나 매년 몇 명씩 퇴사 조치하고 있음, 언제 해고 될 지 모르는 상태 근무하고 있음
2. 주말(토,일) 강제 출근 요청에 의한 강제노동으로 주말 휴식 미 보장
☞ 쉬는 토요일 강제 근무시키고 특근비 미 지급
3. 주재원과 현지채용 한국인과는 갑과 을의 관계로 갑질 만연 : 신 노예제도라 할 수 있음
☞ 화가 났을 때 언어 폭력 및 자신과 맞지 않으면 부당해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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