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선고받은 지 2년도 안 돼…'패키지 사면'도 부적절”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참여연대는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반대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사면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사면에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의견이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사면을 검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면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 수행 중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다스의 실소유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사실로 최종 선고를 받은 지 불과 2년도 되지 않았다는 점을 사면불가 이유로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 전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자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비리 경제인 사면도 있어서는 안 되며, 이명박 사면과 함께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등 이른바 '패키지 사면'을 검토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29일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국민청원 등과 관련해 직접 답변에 나서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특별사면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사면대상으로는 이 전 대통령을 비롯,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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