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 가짜문서로 3차례 윗선 눈속임
'614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 가짜문서로 3차례 윗선 눈속임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2.05.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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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문서 위조혐의도 추가 수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경찰이 6년간 614억원을 빼돌린 우리은행 직원이 내부 문서를 위조한 정황을 잡고 수사중이다.

3일 금융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한 40대 A씨가 범행 과정에서 은행 내부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포착해 추가 조사중이다.

A씨는 2012년과 2015년 각각 173억원과 148억원을 수표로 빼냈고, 2018년에는 293억원을 이체 방식으로 빼돌린 뒤, 해당계좌를 아예 해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런 식으로 614억5000여만원(잠정)을 횡령할 때마다 은행 내부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과 2015년에는 부동산신탁 전문회사에 돈을 맡겨두겠다고 속여 담당부장의 결재를 받아냈다.

또한 2018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돈을 맡아 관리하기로 했다는 허위문서를 작성해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은 세차례 범행 때마다 A씨의 말만 믿고, 부동산시탁사와 캠코 등에 따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우리은행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A씨 형제의 계좌추적 등을 통해 구체적인 횡령 및 문서위조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때 문서위조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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