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사흘 만이다.
두 가지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서 민주당 밀어붙인 ‘검수완박’ 입법은 완료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포만 남았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문제를 다룰 사법개혁특별위 구성 결의안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형사소송법은 이날 본회의 개의 3분 만에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만 한 채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정의당 의원들은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때와는 달리 이날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우려를 표하며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시작되기 전 ‘검수완박’ 강행처리를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벌었다.
표결이 끝난 뒤에는 청와대로 이동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두 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 검찰 등은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그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수사할 때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게 하고, 검찰의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경찰 수사 중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위법한 체포·구속이 이뤄진 경우,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경우, 검찰은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안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권을 가진 '고소인 등'의 범위에서 고발인은 제외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범죄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