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 '원스텝'...다주택 중과배제 하루 앞당겨 10일 시행
양도세 완화 '원스텝'...다주택 중과배제 하루 앞당겨 10일 시행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5.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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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일 맞춰 일정변경…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가능
양도세 중과제도 개편,국정과제에 포함…국회서 소득세법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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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중개업소​​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달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당초 시행일은 이달 11일이었으나,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일정을 하루 앞당긴 것이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조치를 시행한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다음날인 11일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조치를 시행하려 했으나, 기재부 등과의 협의에서 시행일을 정부 출범일에 맞추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는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국회의 동의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인수위 등에서 이미 발표를 마친 만큼, 시행령 개정 등 행정절차를 마친 뒤 소급하면 정부 출범일부터 중과배제 적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이달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령상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중과배제를 통해 일반과세 대상이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올해 6월1일 이전에 잔금 청산을 마칠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낮출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따라서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여기에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이 82.5%까지 올라가면서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다주택 중과 제외대상에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추가하기로 했다. 단, 법률에서 2년미만 단기보유 주택 양도에 대한 세율 중과를 규정하고 있어, 법을 고치지 않으면 2년미만 보유자는 중과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항구적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를 위해서는 결국 소득세법을 고쳐야 한다.

인수위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개편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향후 중과 정책방향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을 통해 "현행 다주택자 중과제도는 과도한 세 부담 적정화, 부동산 시장안정 등 차원에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 등은 세부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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