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 정지…“금융위 충격”
법원,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 정지…“금융위 충격”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5.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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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정에 제동 첫 사례… 법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쳐”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법원이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MG손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가 특정 회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조치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가 보유한 금융산업 감독 및 제재 권한이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4일 금융위가 MG손보에 내린 경영개선명령·부실금융기관 결정·임원 업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JC파트너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JC파트너스는 MG손보의 대주주다. 

금융위는 지난달 13일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2월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 부실금융기관 요건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MG손보의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고, 자본확충이 지연되는 점도 고려했다.

부실금융기관은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상태가 현저히 나쁠 경우 추가 부실 확대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하는 금융회사를 의미한다. 정부는 해당 회사를 매각 등의 방식으로 정리하거나 공적 자금을 투입해 자본 확충에 나서게 된다.

이에 JC파트너스는 행정소송과 함께 MG손보가 예보 관리 하에 놓이게 된 것이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법원은 금융위 조치가 JC파트너스와 MG손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친다고 판단했다. 보험 영업에 제약이 생기고 자본을 유치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JC파트너스 측의 논리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JC파트너스 측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는 금융위의 계산은 자산에 해당하는 만기보유증권을 모두 매도가능증권으로 시가 평가해 금리 상승에 따라 가치가 하락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내년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 부채 역시 시가 평가하기 때문에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JC파트너스 관계자는 “8개월 후 바뀌게 될 제도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규정을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금리 급상승기에 똑같은 잣대로 다른 보험사를 실사하게 되면 추가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곳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본소송에서는 JC파트너스의 주장이 적절한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주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근거로 적기시정조치가 무력화되면 앞으로 선량한 예금자나 계약자가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에 처하더라도 당국은 그냥 지켜보고만 있으라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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