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상권 20평 가게 月임대료 348만원…명동 1372만원 '최고'
서울 주요상권 20평 가게 月임대료 348만원…명동 1372만원 '최고'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5.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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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대·종로3가 등 150개 상권 1층 7500개 점포 실태조사
지난달 서울 명동 거리의 모습.
지난달 서울 명동 거리의 모습.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서울시내 주요상권에 위치한 1층 점포의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당 평균 월 5만3900원으로 나타났다.

점포의 평균면적은 64.5㎡(19.51평)로, 임차 상인은 점포당 월 348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5∼12월 교대, 종로3가, 연남동 등 시내 150개 생활밀접업종 밀집 상권내 1층 점포 7500개를 대상으로 대면설문으로 진행한 '2021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지난해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 1㎡당 평균 5만3900원으로 2020년 월 5만4300원보다 약 0.7% 낮아졌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를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64.5㎡, 19.51평)으로 환산한 월평균 통상임대료는 348만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보증금은 1㎡당 82만원, 점포당 5289만원이었다.

통상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2020년과 동일하게 명동거리로, 1㎡당 월 21만원 수준이었다. 이어 인사동(9만500원), 강남역(8만9900원), 천호역(8만8800원), 여의도역(8만8700원), 중계동 학원가(8만1300원) 상권도 월 8만원을 넘어섰다.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64.5㎡)으로 환산한 월평균 통상임대료는 명동거리가 1372만원, 인사동은 584만원, 강남역은 580만원이다.

점포별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은 평균 3억4916만원에 이른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만을 적용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 9억원 초과 점포비율은 4.5%였다.

최초 입점시 부담한 '초기투자비'는 평균 1억5499만원으로 조사됐다.

초기투자비 중 임대차 계약 종료후 임차인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5172만원이다. 영업환경에 따라 매몰될 수 있는 권리금은 5571만원, 시설투자비는 4756만원이었다.

조사대상 점포들의 총 영업기간은 평균 10년4개월, 영업시간은 하루 11.5시간, 휴무일은 월 3.6일, 직원수는 2.4명으로 파악됐다.

상가 형태는 개인이 운영하는 독립점포가 87.7%, 프랜차이즈 가맹점·직영점이 12.2%였다.

조사대상 중 전용면적이 49.5㎡(약 15평) 미만인 점포가 55%로 절반을 넘었고 업종은 한식, 중식 등 음식점이 59.7%를 차지했다.

서울 주요 상권 단위면적당 통상임대료 현황
서울 주요상권 단위면적당 통상임대료 현황

서울시는 이번 실제 거래임대료 등 최신화된 정보를 반영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에 필요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현행화하고, 임대료 증·감액 조정 등에 활용해 분쟁조정률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조사결과를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sftc.seoul.go.kr)에 공개해 시민들이 임대료 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2016년부터 임대인-임차인간 분쟁 발생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조정률은 86%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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